'뇌물수수' 후이자 전 LA시의원 징역 13년 구형
연방 검찰이 뇌물수수 및 돈세탁 혐의를 인정한 호세 후이자(55·사진) 전 LA시의원에게 징역 13년형을 구형했다. 지난 28일 연방 검찰은 후이자 전 LA시의원이 선출직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중범죄가 인정된다며, 배상금 등 130만 달러 부과 및 징역 13년형을 구형했다. 연방 검찰은 소장에서 후이자 전 시의원이 전형적인 정치인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. 연방 법원은 내년 1월 26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. 하지만 후이자 전 시의원은 선고공판을 한 달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. 현재 후이자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9년형 선고를 바라고 있다. 앞서 지난 1월 후이자 전 시의원은 LA시의회 재직 당시 다운타운 호텔 개발 지원 대가로 현금과 도박 여행, 뇌물수수를 통한 돈세탁 계획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. 당시 후이자 변호인 측은 LA 연방지법에 제출한 유죄판결 합의서에 최대 26년형 징역 대신 유죄를 인정하고, 형량조절 절차를 통해 9년 미만을 희망했다. 지난해 10월에는 후이자 시의원의 형인 살바도르 후이자가 뇌물을 받아 후이자 전 시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. 후이자 전 시의원은 2015년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 웨이 황과 라스베이거스 팔라조 호텔에서 카지노 게임을 즐기면서 연방수사국(FBI)의 주목을 받았고, 2020년 부패 및 조직범죄 처벌법(RICO) 위반혐의로 체포되면서 14지구 시의원직에서 쫓겨났다. 한편 지난 5월 연방 법원은 후이자 전 시의원에게 100만 달러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중국 셴젠 뉴월드 건설회사에 400만 달러 벌금형을 내렸다. 이 업체 웨이 황 대표는 2010년 LA그랜드 호텔을 매입해 77층 고층 콘도 빌딩을 계획하며 후이자 전 시의원에게 각종 특혜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. 또한 지난 7월 연방 법원은 후이자 전 시의원에게 다운타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50만 달러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이모(57)씨에게 벌금 75만 달러와 징역 6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. 지난 2020년 7월 후이자 전 시의원 후원자였던 김모(56)씨는 2016~2017년 부동산 개발업자의 뇌물을 후이자 전 시의원에게 건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. 이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이자 전 시의원 사무실의 한인 도시계획국장 국모씨는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1월 불기소 처리됐다. 김형재 기자뇌물수수 la시의원 14지구 시의원직 후이자 시의원 징역 대신